국민 편리성 증대를 위한 원톨링시스템 실시설계 착수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납부시스템(One Tolling System)”실시설계에 착수하여 동 시스템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13년말 9개 민자법인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재정고속도로(도로공사 운영)와 연계되는 민자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이 통행료 납부를 위해 수차례 정차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로 한 것의 후속조치이다.
시스템 실시설계는 2014년 10월까지이며 실시설계와 함께 노선 간 통합정산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과 함께 운영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계 완료 후 노선별 여건을 반영하여 민자법인과 실시협약을 2014년 말까지 체결하고 ‘15년에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여 2016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민자고속도로 노선별로 별도의 요금징수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민자노선 본선 진입?진출 시 통행권 발급 및 통행료 정산을 위해 정차가 필요했다.
“무정차 통행료납부시스템(One Tolling System)”은 국내 최초로 영상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정보를 파악함으로서 중간정차 없이 최종출구에서 일괄 수납하고 이를 도공과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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