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운송&물류

택시 공영차고지 해결, 단초 마련한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4. 4. 23.

-서울택시조합, 공영차고지 설치 관련법 필요성 환영
-연료다양화 위해 CNG, 클린디젤 연료공급시설 필요

서울택시업계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에 택시공영차고지와 부대시설 설치허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차고지 부대시설에 ‘친환경 연료공급시설 및 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를 건의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오광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자 이같이 건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오 이사장은 “택시차고지 문제 해결이 절실한 우리 서울조합이 나서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내 택시공영차고지 건설 허용을 직접 건의해 국토부가 이것을 택시발전법과 택시발전 종합대책에 반영하면서 택시차고지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면서 “택시공영차고지에 CNG나 클린디젤 등의 친환경 연료공급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연료다양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쉬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마련한다면 정부가 택시를 발전시키고자하는 법과 정책 의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내 택시공영차고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한 정부의 법과 정책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제정과 ‘택시발전 종합대책’ 마련을 말하는 것으로 택시발전법에 근거한 종합대책에는 택시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해 공영차고지 지원과 연료다양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질적인 택시차고지 문제’는 택시차고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법정시설이지만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수용된 후 대체 확보가 안 되는데다 차고지를 마련해도 주변의 민원 때문에 차고지 운영이 어려워 일부 업체는 면허취소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조합은 정부가 개정령(안)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입지가능한 시설로 포함한 ‘택시공영차고지 및  부대시설’ 과 관련, 부대시설에 ‘친환경 연료공급 시설 및 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추가 신설을 건의했다.
‘친환경 연료공급 시설’은 CNG와 클린디젤 등 공해발생이 적은 친환경의 연료를 제공할 수 있는 충전소와 주유소 및 부대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말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 중 CNG와 클린디젤 등 택시연료 다양화 정책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 차고지에는 민원 등으로 CNG와 클린디젤 등 친환경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데다 버스차고지의 CNG충전소를 이용할 경우는 제한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이 필요한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안전한 여객운송을 위한 휴식과 교대편의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예를 들어 운수종사자 기숙사를 비롯해 구내식당, 구내매점, 사우나시설, 헬스 등을 말한다.
조합 관계자는 “그린벨트내 택시공영차고지가 조성되고 부대시설에 친환경연료 시설과 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이 마련되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체는 운송원가부담을 줄일 수 있고 열악한 여건의 운수종사자는 복지가 증진돼 근무여건이 향상될 것”며 “이에 따라 택시는 공공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