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조합, 알선 금지와 대여사업 면허제 요구
서울택시업계가 정부의 렌터카 운전자 알선허용 논의예정을 밝히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이 허용될 경우 불법적인 여객운송행위가 빈번해져 여객운송질서가 무너지고 ‘우버’와 같은 택시유사 영업이 성행해 각종 규제미비로 이용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뿐 만 아니라 택시업계가 도산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오광원)은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 허용’을 규제완화 논의 목록에 올리고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는 건의서를 국토부 장관에 제출하고 관련단체와 연대를 통해 저지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금지 등)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할 경우 알선기사로 하여금 대여차량을 이용해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형태를 띄게 돼 콜택시 영업과 유사하면서 택시에 적용되는 사업구역 제한이 없어져 택시업종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조합은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할 경우 나타는 문제점으로 ‘최근 국회에서 폐기된 법률안의 재개정 불합리’와 ‘우버’와 같은 유사 택시영업 성행으로 인한 택시업종 타격을 비롯해 여객운송질서 와해와 택시운송사업과 자동차대여사업의 균형발전 저해 등을 들었다.
서울조합 관계자는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할 경우 대여자동차는 고유사업인 자동차 대여업보다는 운전자 알선을 통해 여객운송업에 집중할 것이 분명하다”며 “우리 조합은 정부에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 논의와 검토계획을 철회하고 현재도 성행하고 있는 대여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박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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