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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공항운영등급제 도입 공항 효율성 높여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7. 7.
공항 특성에 맞는 공항안전기준 차등 시행
올 하반기부터 공항의 특성이나 항공기 운항규모에 따라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공항운영등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6월 23일 항공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항 운영등급별로 공항운영 및 시설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해양부 고시, 2010년 6월 26일)을 개정 고시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항운영등급제”는 공항의 특성(국제선 운항여부, 항공기 운항횟수, 취항 항공기 규모 등)에 따라 전국 15개 공항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공항 운영 및 시설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이다.
금번에 개정 고시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은 공항 운영등급별로 이동지역 점검주기, 착륙대와 유도로대 내의 배수로 허용범위, 제방빙시설 등 공항운영 및 시설기준을 항공기 안전 운항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함으로써, 공항안전 확보를 전제로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또한,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운영분야 국제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항공기 사고 대비 구조소방력 강화, 조류충돌 저감을 위한 야생동물 위험관리, 신종플루·사스 등 항공에 의한 전염병 확산(공중보건비상) 대응방안 등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 등 9개 공항(공항운영증명 의무대상)에 대하여는 금년 안에 공항운영등급을 명시한 “공항운영증명서”를 재교부하고, 내년부터는 여수, 울산 등 국내선 공항에 대해서도 공항운영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