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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율주행

택시 유가보조금 리터당 16.02원 인상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1. 19.

유류세 10% 인하조치 종료 따라 올해부터

  서울택시의 유가보조금액이 올 1월 1일부터 LPG 리터당 16.02% 인상됐다. 이는 작년 3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10% 인하조치가 지난해말로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서울택시조합에 따르면, 유류세 면세액은 지난해의 경우 리터당 168.92원이었으나 올해는 184.94원으로 올랐는데, 여기에 택시 유가보조금 36.42원을 합하면 전체 보조금은 리터당 221.36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최근 서울지역 255개 택시회사 대표자 및 단위노조 위원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일반택시 운전자들이 유류카드를 사용한 후 LPG 충전비를 소속 회사로부터 입금받는 경우 운전자들이 자비로 사넣은 분량에 대해서는 오른 금액인 리터당 221.36원을 공제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일반택시 운전자들은 1일 평균 10~15리터를 추가로 사넣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가보조금은 거래와 결제카드를 활용한 뒤 한달 단위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국토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6조에 의한 것으로, 6조1항에는 “유가보조금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는 그 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