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운송&물류

‘택배차 증차, 신고포상금제 시행연기’ 대기업 횡포!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4. 4. 23.

‘택배 대란’ 운운, 대기업 이윤추구 위한 속임수
-국토부, 남아도는 화물차 상황 실태 파악 급선무

용달화물업계가 택배업계의 증차 요구와 관련해 "현재에도 화물차를 시중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증차란 왠 말인가"라며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용달화물업계에 따르면 용달화물차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인한 물동량 부족으로 연간 1만여대가 양도수되고 있는 만큼 차량이 부족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했다.
용달업계는 특히 택배 차량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운전기사가 모자라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근거로 현재 "지입 차량 일자리 정보"등을 제시했다.
"지입차량 일자리 정보"등의 광고 찌라시에 따르면 '1톤 의약품 배송, 00택배, 00국택배'는 월급여 3백만원~4백만원의 수익 창출, 차량 인수금 3,000만~4,000만원, 신용불량자도 상관없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용달화물업계는 택배업계가 증차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택배분야는 노동강도가 높고 수입이 적어 운전자들이 기피하고 있다고 밝히고, 먼저 이 같은 수입구조가 개선돼야 용달화물차의 택배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용달화물업계는 또한 택배업계는 수년 전부터 택배 종사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1만5,000여대라고 주장하였고, 이에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만1,200대를 허가하였는데 1년도 채 지나지 않는 2014년 초부터 또다시 1만2,000~1만3,000여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증차요인이 있다며 증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되는 처사'라고 일축하고 있다.
용달화물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택배를 허가받은 차량중에서 최근 수도권에서 ‘배’ 번호판을 자진 반납한 운전기사들이 200~300여명에 달한다”며 “이들은 대부분 택배업체의 과다한 수수료 요구 등 업체의 횡포 때문에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현재 택배 전용 ‘배’ 번호판 차량은 집·배송이라는 택배 고유 업무를 벗어나 대형 마트 등에 투입돼 용달화물차들이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택배 증차를 논하기 전에 ‘배’ 번호판 차량에 대한 실태파악도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용달화물업계는 또 택배업계가 자가용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으로 택배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으나 택배업계의 요구에 따라 또 다시 사업용으로 전환해줘도 자가용차량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달업계는 자가용 신고포상금제도는 2009년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고, 2011년 6월에 확정·공포되었으며, 시행은 2012년 7월로 시행시기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세부 시행을 위한 시·도의 조례 제정은 일부 시·도에서만 확정되었으며, 본격시행은 2015년부터라는 것이다.
그러나, 택배업계는 신고포상금제도가 마치 하루아침에 도입되어 자가용 택배 종사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고, 개정법률안 국회 상정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용국민의 불편 등을 볼모로 한 “택배대란” 운운하고 있는데 도대체 "택배업계는 지난 3~5년간 어떠한 자구노력을 했는가.  5년이란 기간이 너무 짧단 말인가."라고 묻고 있다.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을 위한 시·도 조례도 경기, 강원, 서울, 대구에서만 제정된 상태이며 서울의 경우 시행시기가 내년 1월부터라고 밝혔다.
용달연합회는 특히 법인에 차량증차를 허용할 경우 "현대판 노예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절대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인에 증차할 경우 지입이 불가피하며 택배업체의 배만 불리고 운전기사들은 현대판 노예로 전락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이 같은 뜻을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했으며 이에 불구하고 택배 증차가 이뤄질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 14일 열린 ‘공급심의위원회’에서 택배차량 공급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용달화물업계 등의 반발을 의식해 구체적인 공급대수 및 공급 방법 등은 업체별 물동량, 일평균 취급량 등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