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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경인운하사업 담합 과징금 991억 원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4. 4. 8.

고위 임원 5명 검찰 고발 담합 행위 엄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인운하사업 등 입찰에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거나, 들러리를 담합한 13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
13개 사 시정명령 및 11개 사 과징금 총 991억 원(경인운하-984억 원), 동복계통 도수터널(7억 원)을 부과했다.
법 위반 정도가 큰 9개 법인과 공구분할에 가담한 대형 건설사 6개 사(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의 전 · 현직 고위 임원 5명을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입찰 담합의 유형으로 공구 분할에서 입찰 참여사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닌 정보교환이나 모임 등을 통해 각 사의 참여 공구를 사전에 결정하는 이른바 ‘나눠먹기 담합’ 를 실행했다.
또한 저급 설계를 진행하거나 투찰가격을 높게 제출하는 등 사전에 낙찰 회사와 들러리 회사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짜고 치는 담합’ 를 실행했다. 제1공구(현대/엠코), 제2공구(삼성/한라), 제3공구(GS/동아), 제4공구(동부/남양), 제5공구(현대산업개발/금광)이다.
이번 조치는 경인운하사업 입찰 참가자들이 사전에 담합을 통해 공구를 분할하고 들러리를 세우기로 한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확인 시정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6대 대형 건설사들의 ‘나눠먹기’ 담합의 실체를 규명·조치함에 따라 향후 건설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 김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