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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규제개혁 속전속결…車 튜닝 등 상반기 해결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4. 4. 9.

후속조치 계획 확정…현장건의 과제 52건 중 41건 수용
테마파크나 놀이공원에서 이동하면서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이 올 하반기부터 허용된다.
5월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학교 주변이라도 유해시설만 없다면 관광호텔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제도가 정비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장건의 과제 52건 중 41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27건은 상반기 중 조치를 완료하고, 14건은 가급적 연내 마무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설명]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후속조치 계획에 따르면, 최소 화물 적재공간(0.5㎡)을 확보한 경우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유원시설업소 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자동차등록증만 확인 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7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택배차량은 증차 방침을 우선 고시하되, 구체적인 공급방법 및 조건·절차 등을 확정해 추후 세부사항을 고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시 세제지원 확대 ▲국내외 대학 차별 금지 ▲면세한도 상향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도입 ▲게임사업 관련 중복규제 개선 ▲게임 관련 규제신설 논의 중지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등 7개 과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선정했다.
또한 ▲재 창업기업 대표자의 신용정보조회 한시적 면제 ▲유한회사에 대한 감사·공시의무 강화 반대 ▲인천 내항 재개발 정책 재고 ▲자산운용 수수료 합리적 개선 4개 과제는 현행 법·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어려운 과제로 분류했다.

/ 노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