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행락철에 연간 교통사고 1/5 집중
올 가을 수학여행이나 단풍놀이 등을 위해 전세버스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전세버스 안전정보 조회 서비스에서 운전자격 취득 여부, 차령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하면 훨씬 안전한 여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최근 충주 전세버스 화재 등 크고 작은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수학여행 전세버스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안전정보 조회 서비스를 모든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확대하고 단체수송 버스들의 대열운행 금지를 각급 학교에 요청하는 등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사고 줄이기 대책을 내놓았다.
가을철인 10월~11월에는 수학여행, 단체관광 등 계절적 특수로 인해 연간 전세버스 사고의 22.6%가 발생하는 등 사고 빈도가 매우 높다.
이들 사고의 대부분은 대열운전, 휴식시간 없는 과로운전, 음주운전, 무자격자 운전 등 운전자 안전과실에 의한 것이 그 원인이다.
특히, 급정거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대열운행을 금지하기 위해 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대 등과 협조하여 안전거리 유지 등을 단속한다.
또한 음주운전, 무자격 운전 등에 대하여 10~11월 중 주요 관광지 주차장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운전자에 대하여는 운전자격 취소 등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행락철 대형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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