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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서울시, 승차거부 근절 대책 발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10. 31.

요금 인상부분, 종사자 처우개선에 투입

택시요금 조정 이후 승차거부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가 최근 후속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先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後 요금 조정’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조정을 단행했다.

요금 조정 이후 택시 서비스에 대한 시민 기대치에 부응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바라보는 일각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15일 설명했다.
먼저 서울시는 고질적인 택시 이용 불편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승차거부’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올해 연말까지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5개 지점(강남대로 양방향, 신촌, 영등포, 홍대입구)을 비롯한 시내 20개소에 승차거부 단속 전담 공무원 130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한 자리에 차량을 오랜 시간 정차해 두고 승객을 고르는 택시는 주/정차 단속용 CCTV로 적발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인천택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이동식 CCTV차량과 현장 단속반을 활용해 도심 방향으로 호객 영업행위를 하는 경기/인천택시를 모니터링, 적발한다.
한편 서울시는 1일 기준금 25,000원 인상을 기준으로 이 중 85%인 약 21,000원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비용으로 잡고, 나머지 약 4,000원(15%)를 사업자 경영 개선 및 적자 충당 비용으로 투입하도록 했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투입되는 21,000원 중 기존에 *운수종사자가 부담했던 유류비 추가 지원분으로 9,000원 *월급여 인상액으로 10,259원이 *나머지 1,272원은 부가세 환급금 증가액으로 배분된다.
이렇게 되면 운수종사자의 월 급여액은 기존 126만원→153만원으로 27만원이 늘어나고, 운수종사자가 1일 기준금을 납부하고 가져갔던 나머지 수입(비공식 소득)은 61만원→58만원으로 3만원 가량 줄어들지만 전체적으로는 평균 24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비공식 소득은 줄어드는 대신 월 정액급여가 늘어나면 기존에 ‘일급(日給’) 성격이 강했던 택시 운수업이 앞으로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월급제’로 가는 기반이 마련돼 운수종사자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택시 운수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