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투명성·책임성 강화 ‘정책실명제’ 활성화
앞으로는 주요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참여한 관련 공무원의 실명까지 사업내용과 함께 외부에 공개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국정 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법률·대통령령 제정 또는 개정 사항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들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추진내용과 관계 공무원의 실명을 기관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할 방침이다.
또 안행부는 지속적인 정책실명제 관리를 위해 각 행정기관은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 계획 수립, 해당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평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시 대규모 예산, 국정과제 등 국민적 관심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심의위원회의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 정책실명제에 대한 각 기관의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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