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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60% 대기관리 엉망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6. 27.

환경부, 30개소 특별점검 18개 기업 고발 조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하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허가 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등 관리실태가 전반적으로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 3월 30개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60%인 18개 사업장에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연간 80톤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전국의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56개소와 연간 1톤 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65개소 중 총 30개 사업장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됐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6개 팀 30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의 50%인 15개 사업장이 1∼4가지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하고 있었다.
또한, 9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이나 공기희석과 같은 방지시설 조작, 훼손방치 등 11건의 대기배출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특정대기유해물질 허가(변경신고)와 대기배출사업장 운영을 중복위반한 곳도 6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고발조치했다.

/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