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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대전지역 3개 대리운전연합 대표사 시정조치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6. 26.

목적지 확인 후 배차 취소하면 취소비 500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목적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콜정보를 발송하고,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 확인 후 배차를 취소하면 배차 취소비를 부과하는 등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대전지역 대리운전연합 대표사에게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
적발된 대표사들은 고객이 대리운전기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으로 대리운전을 요청하면,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은 콜정보를 발송하고, 대리운전기사가 해당 콜을 선택하여 배차를 확정하여야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이 콜 선택 후 해당 목적지가 맞지 않아, 배차를 취소하면 배차 취소비(건당 500원)를 부과했다. 이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불완전한 정보를 주고 거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대리운전업체가 열악한 지위의 대리운전기사에게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태가 근절되고, 대리운전 기사들의 처우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