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자격요건 취득 제한강화
금년 8월 2일부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의 본격 시행으로 택시운전 자격요건 및 자격시험 응시요건이 강화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주요내용을 보면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요건 일부 추가 신설 : 운전적성 정밀검사 (교통안전공단 시행) 적합 판정자 ▲ 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3회 이상 위반자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강력범죄 (강도, 살인, 성폭력) 및 마약사범, 아동 성폭력 등 특정범죄 경력자의 택시운전 자격요건 취득 제한기간 강화 : 종전, 형 집행 종료 후 2년 → 변경, 형 집행 종료 후 20년으로 했다.
이에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위탁받아 주관하고 있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에서는 향후 택시운전 자격시험 검정업무 수행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여 부적격 택시 운수종사자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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