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 참여 물류기업에 정부 보조금 지원
국토해양부는 71개 에너지다소비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고제를 시범실시 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에너지사용량이 2천티오이(1TOE:경유 1105ℓ ) 이상 기업으로 허가받은 영업용 차량이 190대이상인 71개 기업이 해당된다.
국토해양부는 성과가 우수한 신청기업에 대해 하반기에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녹색물류전환사업(2012년 8억원) 보조금 지원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차량규모는 영업용 화물차량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분석하여 지난해에 140대에서 190대로 조정하게 되었다.
지난해에는 25개기업이 참여하여 저조하였는데 이는 지입, 다단계로 이루어진 화물운송업계의 특성상 에너지 사용량 측정/관리가 어려워 자료제출이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화물운송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선 시범사업을 통하여 화물운송업계에 적합한 신고서식 등을 개발/보완하거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 할 계획이다.
한편,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40~50%)이 큰 화물운송업계의 경우 신고제 참여로 인하여 에너지 관리역량 제고됨은 물론 기업의 친환경 경영이 확산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정윤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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