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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택배영업 최소 범위서 허용 검토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2. 7. 16.

화물업계, 불법 택배영업 양성화 강력 반발
국토부가 “고속버스 택배영업을 최소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는 입장에 화물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고속버스의 소화물 운송제도화 방안은 “택배업과 같이 Dooe-to-Door 로 화물운송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설명이다.
불법이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의 안전관리 강화 및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소화물 운송을 최소 범위에서 제도화 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소화물의 크기와 중량, 품목의 제한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 없고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화물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화물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불법적인 고속버스의 택배영업을 인정하는 법제화는 있을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