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cc이상 대형 이륜자동차부터 단계적 도입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은 환경부와 함께 260cc 이상 대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오는 2013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그 동안 이륜자동차는 택배/퀵서비스 등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가 없어 대기오염 등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 도입으로 대기환경개선은 물론이고, 폭주족/뺑소니 등 사회범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에 앞서, 지난 5월 22일부터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시범적으로 진행 중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 공단에서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장비를 차량에 탑재하여 이륜자동차 대리점 등에 직접 찾아가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무부하정지가동상태에서 일산화탄소(CO) 및 탄화수소(HC)와 소음검사 등을 시행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비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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