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업계, 불법 택배영업 양성화 강력 반발
국토부가 “고속버스 택배영업을 최소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는 입장에 화물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고속버스의 소화물 운송제도화 방안은 “택배업과 같이 Dooe-to-Door 로 화물운송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설명이다.
불법이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의 안전관리 강화 및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소화물 운송을 최소 범위에서 제도화 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소화물의 크기와 중량, 품목의 제한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 없고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화물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화물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불법적인 고속버스의 택배영업을 인정하는 법제화는 있을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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