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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서울서 빌려 부산에서 반납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2. 6. 25.

자동차 대여사업 이용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

국토해양부는 다양한 이용 수요에 부응하고 자동차대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자동차대여사업 이용서비스 향상 및 발전방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번 발전방안에는 자동차대여가맹사업 도입, 자동차대여 운전자 알선 허용, 대여사업용 자동차 종류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대여가맹사업 제도 도입을 통해, 현재는 직영점 체제만 가능하여 대기업만 제공하고 있는 편도대여, 카쉐어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중소기업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한다.
또한 가맹사업 도입 시 가맹사업자의 선진 경영기법 적용을 통한 영세 대여업체의 경영 개선, 규모의 경제성(차량 일괄 구매 등)으로 인한 운영비용 절감 등이 기대되어 전반적인 자동차대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인,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 되었던 운전자 알선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장거리 운전 대행, 운전면허 미취득자 및 운전 미숙자 등의 이용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운전자 알선 허용과 더불어 알선 운전자의 불법 유상운송 금지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알선 운전자의 자격 기준을 정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대여가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를 기존 승용, 소형승합, 중형승합(15인승 이하) 3가지에서 승용, 경형승합, 소형승합, 중형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4가지로 분류할 계획이다.
경형승합자동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소형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5인승 이하인 것으로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인 것을 가리킨다.
자동차대여사업은 1969년 도입된 이후 현재 797개 업체, 29만대가 운행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으나, 진입규제 완화/영세 업체 증가 및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경영 및 서비스 여건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번“자동차대여사업 이용서비스 향상 및 발전방안”을 통해 현재 안정적인 장기대여에만 집중하는 대기업과 노동집약적인 단기대여에 주력하는 중소기업 간 경쟁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이용욕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수요 창출 및 대여자동차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