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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속지 않는 법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2. 6. 19.

국토부 중고차 구매 행동요령 마련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고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 인터넷상에 게재된 중고자동차 차량정보 확인하는 방법과 차량시세 파악,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carhistory.or.kr) 이용 및 차량등록원부 확인, 매매업체 방문시 주의사항과 구매차량의 정보 확인, 구입 예정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교부, 주행거리 조작 대비 등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는 “중고자동차 구매시 소비자 행동요령”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소비자 행동요령에 따라 주의하면 최소한 허위/미끼매물 피해와 사고차량 확인, 주행거리 조작 차량 구입을 피할 수 있어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철저한 사전준비는 매매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를 크게 제약시켜 중고자동차 시장이 점진적으로 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매매연합회 등과 협조하여 “중고자동차 구입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포스터 및 리플렛 등으로 제작하여 매매업소에 게시 또는 소비자에게 배포하고, 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소비자원의 홍보자료 등에 게재하는 등 Off-Line홍보와 병행하여 Ucc동영상을 제작하여 on-Line에서도 집중 홍보한다고 했다.
아울러, 금년 중으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매매종사원증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일정기간 경과시 종사원증을 의무적으로 갱신함으로써 불법 종사원이 시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보다 쉽게 “중고자동차 구매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인지할 수 있도록 중고자동차 거래시 사용되는 양도증명서(법정 서식)의 뒷면에 소비자 행동요령을 게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중고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불만 피해를 대폭 감소시킬 계획이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