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운전자 주행중 DMB시청 금지 추진
운전경력이 11~20년인 40대 사무직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DMB시청 경험이 많았으며,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량운행중 운전자 위험행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중 DMB시청금지 및 시청행위에 대한 범칙금 부과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DMB장치 소유자의 약 56.7%가 운전중 DMB시청 경험이 있으며, 33%는 가끔 또는 자주 운전중 DMB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 등을 계기로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운행중 DMB 시청 금지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해 운수종사자가 운전 중에 DMB 시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운송사업자에게는 이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령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운수업체 특별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업용 차량의 운전중 DMB시청을 적극 예방 할 방침이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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