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사장 2인에서 1인으로 정관 개정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달 30일 호텔리츠에서 2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선거관리 규정 및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이사장 입후보자의 자격요건 규정이다. 기존 입후보자 자격요건을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직영업체)” 라고 명기하여 직영업체가 아니면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으로 명문화된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영업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운수사업법상 지입은 불법이기 때문에 굳이 직영이라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 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관개정의 주요 쟁점은 2명의 이사장을 1명으로 원위치하는 것이었다.
기존 정관의 임원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이 연합회장에 당선되었을 경우 이사장 1인을 추가 선출하여 본 조합을 관장하게 한다.” 라고 되어있다.
개정안은 “이사장이 연합회장에 당선되었을 경우... 부이사장이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며...” 라고 규정해서 이사장을 1명으로 했다.
당시 김의엽 연합회장이 조합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인설관(爲人設官) 식으로 이사장을 2인이 되도록 정관을 개정한 것을 이번에 되돌린 것이다.
이 날 총회는 열띤 논의 끝에 선거관리규정 개정안과 정관개정안은 일부 수정 외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인 결산, 예산 승인건과 사옥부지 일부매각 건은 서면총회로 대신하기로 했다.
이 날 총회에 참석한 강승호 대중교통과장은 축사에서 “감회가 깊다” 라고 말한 뒤 수적인 성장은 했지만 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에 현 등록제 제도와 면허제 중 무엇이 나은지 시군의 입장 도와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업계가 힘을 실어준다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라고 말하면서 전세버스 업계의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홍성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금년도 사업추진을 조합원의 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제도개선, 교육, 예산편성 등의 소위원회 활성화로 조합원관련 사항들을 집중 심의 실행 ▲홈페이지 기능 강화로 대폐차, 주사무소 이전 서류를 사무실 방문 없이 공인인증으로 발급해 시간도 절약하고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의엽 연합회장도 축사에서 임진년 한해에 전세버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하고 전세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면허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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