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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2. 1. 30.

‘고속버스 기사난동으로 승객전원 하차’
최근 고속도로 상에서 고속버스 기사난동으로 승객이 전원 하차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현재 운전면허 취득 시 「도로교통법」 제82조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는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운적적성정밀검사는 인지능력검사, 지각성향검사, 인성검사 항목 등이 있고, 인성검사 중 정신분열 및 조울증 성향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정확한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정확한 정신질환분석은 전문의와 2~3시간 상담필요하다.
정부는 버스 운수종사자의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운전자 자격시험제도를 도입(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121년 1월말 공포예정)하고, 금년 상반기 중 하위규정 마련 및 사업용자동차 운전적성정밀검사 강화 추진할 방침이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인성검사항목 문항을 개선하고 일정점수 미달자는 정신과전문의가 상담/판단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

손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