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마을버스에 대형업체 뛰어들어
대형 버스업체가 마을버스 노선에까지 뛰어들면서 마을버스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마을버스조합 소속 마을버스 업체들은 대기업인 KD그룹이 영세한 마을버스 노선에 직행버스를 일반형으로 변경해 투입함으로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직행버스가 마을버스 노선까지 운행할 수 있는 근거는 A시 소속의 버스가 인근 B, C 시를 경유할 때 해당 시별로 협의절차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때문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협의 조정 신청 등) ①항 가호를 보면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노선의 신설과 변경 등에 관련해서 관계 시 도지사가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해놓고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직행좌석형ㆍ좌석형ㆍ일반형 상호 간 운행형태의 전환(이하 형간전환)” 은 시 도지사와 미리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예외규정 때문에 직행좌석을 일반형으로 바꾸어 운행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경기도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형간전환 인가를 해준다. 자유로운 형간전환제도는 직행버스 입장에서 보면 돈이 안되면 그냥 지나치다가 돈이 되면 정거장마다 일일이 서면서 영업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다. 반면에 마을버스업계에는 청천벽력이다.
직행버스가 그냥 지나가던 구간은 교통취약 구간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동안 마을버스가 대중교통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곳이기 때문이다.
마을버스업계에서는 “어렵게 터 닦아 놓았는데 돈이 될 만하니 직행버스가 꿀꺽하려 한다.” 며 반발이 거세다.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인수당한 마을버스도 생겼다.
/ 이동기 기자
[관련기사 5면에 이어서]
'운송&물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전세버스 정기총회 자격규정 논의 (0) | 2012.02.14 |
---|---|
[1면에 이어서] ---------- 마을버스 울리는 운수사업법 (0) | 2012.02.14 |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0) | 2012.01.30 |
변종철, 군포시지회장 선출 (0) | 2012.01.30 |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사옥 준공식 (0) | 2012.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