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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정/기자수첩

[기자수첩] “전자장치진단기” 의무화가 능사는 아니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2. 1. 18.

 

배기가스 저감은 정비기술이 뒷받침 되어야 성공

자동차 검사 시 자동차의 각종센서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장치진단기” 의무화가 임박하면서 업계가 고심하고 있다.

자동차검사정비업체는 기존에 자동차“전자장치진단기(스케너)”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월 19일부터 설치 의무화된 규정에는 “전자장치진단기, ABS기기, 전조등시험기, 배출가스측정기 및 매연측정기, 영상촬영용사진기는 관련법 단서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실시간 통신 및 측정결과가 자동 입력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장치진단기”는 기능과 가격 면에서 다양한 모델이 있다.
“전자장치진단기”는 대부분 자동차의 OBD-2부착과 함께 연결 커넥터(16핀)와 통신방법이 동일하다. 하지만 생산메이커의 서비스 기술 독점으로 “전자장치진단기” 생산업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기존 검사정비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 중에는 일부 단종 되었거나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충분한 업그레이드 등을 거처 이번 규정(전산정보처리조직 등 기능)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있다.
하지만 국내 “전자장치진단기” 생산업체가 계속해서 출고되는 차량과 수입차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산 차, 수입 차 메이커들은 각자 전용진단기를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정보를 독점적으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자동차의 OBD-2 부착은 배출가스에 문제가 있을 차를 차내 계기판의 정비지시등(Check Engine등)을 점등시켜 운전자가 정비업소로 가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그러나 메이커에 의해 기술이 독점된다면 배기가스 저감과 소비자를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모든 상행위가 그러하듯이 독점은 서비스의 품질저하와 독단의 횡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도 이런 현상은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많은 정비업체들이 수입차에 속수무책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장치진단기” 의무화는 국토부의 엄청난 실수로 돌아올 것이다.

잘못된 법은 소비자의 검사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구실은 만든다. 결과적으로 메이커의 기술공유 해결과 교육이 뒷받침 되지 않고는 쓸모없는 의무화가 될 것이다. “전자장치진단기” 의무화에 앞서 정책 당국이나 대기업이 환경과 진정한 소비자 보호를 생각해야 할 차례다.

자동차 검사제도와 기준을 아무리 엄격히 해도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은 정비사의 기술이다.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검사를 통한 정확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