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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정

경기용달협회 현 체제 정당성 다음 달 판결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7. 26.

오는 8월 25일 이사장선거 무효 소송 선고 예정
송기범 이사장을 탄핵하고 지난 해 11월 3일 출범했던 경기도용달협회 김원해 이사장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판결이 8월 25일 선고된다.
수원지방법원은 경기용달협회 대의원선거 무효 소송과 김원해 이사장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심리를 지난  21일 종결하고 8월 25일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다.
김종원, 황태순 등 16명의 회원이 제기한 소장의 중 첫 번째 쟁점은 지난 해 2월 1일 결의한 대의원선거관리규정의 문제점이다. 
주요 내용은 ?협회의 발전과 활성화에 현저하게 역행한 사실, 사고나 언행이 천박하여 대의원으로서 품위손상과 협회의 권익신장에 차질이 우려되거나 기본적인 상식이나 지식이 부족하여 대의원으로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현저하게 인정되는 자, 허위학력 기재한 자 등에 대해 대의원 입후보 자격을 제한한 대의원선거규정 개정안? 의 정당성 여부다.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개정된 선거규정을 공고한 후에 개정된 선거규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한다는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개정된 선거규정의 공고 없이 선거 재공고 및 선거 재수정 공고문이 먼저 발표했기 때문에 대의원선거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당연 무효” 라는 주장이다.
설령 개정한 대의원선거규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김원해의 독선적인 협회운영에 동조하는 회원들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대의원에 당선되도록 했고 반대편에 섰던 대의원들에게는 후보 등록을 못하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 대의원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김원해 체제를 만들어 낸 대의원선거규정이 “판정 기준이 불명료하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이사장 선거 무효 부분이다.
원고 측의 주장은 피선거권이 없는 김원해가 선출된 것은 이사장선거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대의원선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대의원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들에 의해 김원해가 이사장으로 당선된 것 역시 무효라도 주장했다.
7월 21일 열린 마지막 심리에 김원해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대의원선거 규정을 개정한 이유는 “부패한 경기용달협회를 쇄신하기 위한 용단이었다” 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3년 이상된 부패한 구회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했고 참신한 신회원들게는 느선하게 적용했다고 증언해 일부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을 인정하기도 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판사가 속기사에게 “발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라” 고 지시하기도 했다.
오는 28일 경기용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린다.
지난 대의원선거 일부 무효 판결이 났지만 일부로 의미를 축소하고 이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의원총회를 열어 예산 및 인사 계획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번 대의원무효소송과 이사장 무효소송에서 법원이 김원해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면 김원해 체제는 정당성을 얻게 된다. 하지만 무효라고 판결하면 김원해 체제는 정당성을 잃게 된다.
8월 25일은 경기용달협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이 내려진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