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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정

경기용달협회 이사장직 유지 어려울 듯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6. 20.

12대 대의원선거 일부무효 판결, 전부무효 해석도
김원해가 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경기용달협회) 이사장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2010년 2월 2일 공고 제265호에 의한 제12대 대의원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내용으로 유성록 외 4인이 제기한 사건번호 2010가합15335 소송에서 법원이 대의원선거 일부 무효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일부무효란 법률행위 가운데 일부분이 무효라는 것인데 현행 민법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다. 단,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만 일부무효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지만(민법 제137조). 나머지 부분만으로써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하게 된다.
이번 경우는 불법선거가 아니었다면 현 대의원 구성이 달라졌을 것이며 김원해의 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전부무효라는 해석이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유사한 소송은 모두 김원해가 패소할 것이라는 판단을 법원이 남겼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허위학력이나 대의원의 품위 등으로 대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라고 지적한 판결문을 한 예로 들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선거의 일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97조 1항).

주민투표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 확정 뒤 20일 안에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6조 1항).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의 일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22조 1항).
법조인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경기용달협회의 경우도 법원의 대의원선거 일부무효 결정으로 인해 대의원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김원해의 이사장 직위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
대의원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김기영의 경우 소장 내용에 의하면, 김원해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관리규정 제14조 제7항을 적용하여 김기영이 과거 정관개정 행위 등에 찬성한 사실과 협회의 발전과 활성화에 현저히 역행한 사실이 있다는 누명을 씌워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원해는 어떤 행위 등이 협회의 발전과 활성화에 역행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거부했다고 했다.
또 정세화와 강영진의 경우도 소장 내용에 의하면, 김원해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관리규정 제14조 제5,6항을 적용하여 정관개정행위에 찬성하였고 협회의 발전과 활성화에 현저히 역행한 사실이 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입후보자들이 정관개정행위에 대한 찬성이 왜 잘못된 것인지 (정관개정행위와 관련한 행위는 수차의 고소고발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음) 또 입후보자들의 어떠한 행위가 협회의 발전과 활성화에 역행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거부했다고 했다.
소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김원해야말로 협회에 대해 끊임없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부적합 판정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원들의 암묵적인 합의로 심사조차 하지 않은 채 적합 판정을 내리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다.
소장은 김원해의 지지자라는 이유로 선거관리규정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후보 자격을 부여해 대의원에 당선된 자와 김원해를 지지하지 않아 편파적인 입후보자격 심사로 출마기회를 봉쇄한 28명의 명단도 첨부했다.
소장은 결론에서 경기용달협회 제12대 대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편파적인 입후보자격 사전심사로 인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위법 부당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다.” 라고 했다.
이번 법원의 대의원선거 일부무효 판결 이후 경기용달협회 김원해 측과 비상대책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기용달협회 김원해 측은 법원의 판결을 일부 무효로 축소한 채 대의원총회 개최 등 독자적인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비상대책위는 김원해가 즉각 이사장 직에서 사퇴하고 대의원 재선거 실시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첫 번째 소송인 2010가합15335의 결과가 대의원선거 일부무효 결정으로 일단락됨에 따라 나머지 2건(2010가합17829, 2011가합743)의 소송도 곧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기용달협회 제12대 대의원선거 무효, 송기범 이사장 탄핵 무효, 김원해 이사장 선거 무효의 시시비비가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편파적 운영과 각종 소송으로 만신창이가 된 경기용달협회의 회원들은 “빨리 투명하고 정도를 걷는 협회로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고 입을 모았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