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무상 보급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후부반사판을 제작하여 무상 보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공단에서는 후부반사판을 ’04년부터 ’10년까지 총 106,750개를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는 7,000개를 화물운수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캠페인 등을 통해 부착해 줄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차량 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나, 화물 적재 및 하역의 반복, 후방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주정차에 따른 훼손 등으로 인해 미부착 운행 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번 부착한 후부반사판의 사용연한은 평균 3년으로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나, 교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는 비율이 높아 무상 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미 고속도로안전관리국(NHTSA) 조사 결과, 후부반사판 부착에 따른 사고 감소 효과는 주간 16.3%, 야간 21.2%로 나타났으며,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후부반사판 부착으로 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안전기획처 정관목 교수는 “화물자동차는 심야시간대 운행이 많아 후방에서 주행중인 자동차가 전방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후부반사판 등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히고, 무상보급 확대를 통해 화물자동차 사고가 감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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