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장착비용 예산확보 다짐
운수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교통안전법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디지털운행기록계 부착에 따른 버스, 택시 등 운수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정부는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버스, 택시 및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차량에 각종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작 설치비용은 운수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2009년에 교통안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버스·일반택시는 2012년까지,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는 2013년까지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신형 디지털운행기록계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교체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관련업계는 정부가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버스, 택시 및 화물자동차 등 운수업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고유가 및 수요 감소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봉착하여 지원이 필요한 상황 임에도 안전장치 부착비용을 사업자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있어 운수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버스, 택시 및 화물 운수업계가 부담해야하는 디지털안전기록계 설치비용은 3,118억원에 이르고,
특히 개인택시 종사자의 경우 1인당 월소득이 100만원 내외에 그치고 있음에도, 디지털안전기록계 설치비용으로 70만원이나 부담하게 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4월 29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통안전법안」은 정부가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사업자에게 디지털 운행기록계 등 교통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이용섭 의원은 “이번 법안이 본회를 통과로 택시, 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향후 교통안전장치 장착비용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이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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