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CCTV 녹화자료 운영지침’ 작성/배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건전한 교통안전 문화 형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서울시내 전체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지침’을 작성?배포하고, 필요 시 시민들이 CCTV 화면을 공적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버스 내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의 증거수집 및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시내버스 CCTV 녹화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지침’을 작성해 배포한다.
당초 시내버스 CCTV는 운행 중 취객의 운전자 폭행사고와 성범죄, 강력 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2009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2009년 3월~2010년 12월까지 서울 시내버스 CCTV 활용사례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 성추행, 도난 등 총 913건의 사건/사고 증거자료로 활용돼 교통범죄 해결 및 예방에 도움이 되어 왔으나 녹화자료 저장주기가 5일 내외로 운수업체마다 달라 일부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CCTV 장비의 저장용량을 늘려 보존 기간을 확대하고 시스템 장애 없이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운영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범죄에 노출되었거나 공적용도로 열람이 필요한 경우 CCTV 녹화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버스운송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영상정보 녹화자료 요청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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