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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보험정비요금 제도개선 TF 회의 무산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4. 18.

상생협의체 구성 불이행시 벌칙규정 가능

[1면에 이어서] 작년 말부터 4개월 동안 4천850만원의 용역비를 들인 조사 내용이 발표도 못하고 무산된 것은 이처럼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이날 자동차보험정비요금 및 진료수가 개선방안 연구 결과는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를 없애고 상생협의체로 대체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자동차보험정비 요금 공표제도는 ▶적정 공임율 산출의 어려움 ▶표준작업시간 산출의 어려움 ▶시장가격 형성의 저해 ▶금융위, 공정위 등의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양 업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상생협력방안을 자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창구로 가칭 “상생협력추진협의회”를 설립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다.
정비업계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개선방안이 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반박했다.
▶먼저 “공표제도” 에 대해서
정비업계는 “보험사와 정비업체의 관계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과 영세 정비업체 간의 종속적인 관계로서 상호존중과 타협에 의한 시장경제 원리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정부가 정비공임과 도장료를 공표하게 되었다” 라면서 공표제도가 양 단체 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나온 제도임을 상기시키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표제도로 인해 2005년 6월 이전 제작차량의 표준작업시간과 도장료는 정부가 공표한 시간을 양 단체가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이후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임의로 정해 정비업체에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측에서는 보험개발원 기술연구소가 연구한 표준작업시간이라고 하지만 정비업계 측에서 볼 때 기술연구소는 보험회사가 투자한 자회사로 형평성과 신뢰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술연구소의 표준작업시간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상생협의체” 는 정비공임 공표제 시행 이전에 30여년 동안 이미 시행해 온 제도로 보험사 측의 무성의와 비토로 협의가 제대로 성사되지 못했던 점을 지적했다. 
정비업계는 먼저 국토해양부가 2005년 이후 차량의 표준작업시간과 도장료를 공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합리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기슬연구소보다는 “제3의 국책연구기관이 연구하여 발표하는 식으로 재정립” 할 것을 요구하고 상생협의체 구성은 “협의사항 이행에 대한 강제 이행규정과 불이행시의 벌칙을 규정” 한다면 가능하다고 대안을 내 놓았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날 회의 무산을 안타까워하면서 정비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