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 확정·고시
국토해양부는 대내외 물류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2011∼2020)’을 지난 12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10년단위로 5년마다 수립되는 물류분야 최상위계획으로, ’00년 처음 수립되어 ’06년 한차례 수정된 바 있다.
금번 수정계획은 국토해양부 통합에 따른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상이라는 관점하에 저탄소 녹색성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의 국정기조를 반영한 것은 물론 물류보안 강화라는 세계적인 물류환경 변화를 반영하였다.
금번 수정계획에서는 ◇ 지속적 경제성장 지원, ◇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3대 목표로 정하고, 목표달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 국내 산업의 원가경쟁력 3.6% 제고1), ◇ 물류부문 CO2 배출 BAU 대비 16.7% 감소2), ◇ 전체 산업 중 매출기준 5위 달성3)을 목표별 구체지표로 정했다.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5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①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물류효율화 구현 ② 고품질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 확보 ③ 녹색물류체계와 물류보안 강화로 선진물류체계 구현 ④ 글로벌 물류시장진출을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⑤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하고 있다.
금번 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수립되었으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국토해양부는 동 수정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관한 연도별 실행계획인 ‘국가물류 시행계획’을 금년 내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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