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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직접운송 의무제 업계현실과 달라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3. 29.

경기화물협회 제57회 정기총회 성료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지난 23일 김옥상 연합회장, 교통단체 이사장 등 내외빈,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연익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 관련 운송사업자의 운송실적 신고제, 직접운송 의무제 도입 등 업계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법안 폐기는 이루지 못했지만 업계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자평했다. 
이연익 이사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협상해 나갈 것이며 그동안 화물법 수정 결의에 노력한 김옥상 연합회장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김옥상 엽합회장도 화물법 개정안이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단결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기운수 김명구 대표와 태영종합물류 김수복 대표에게 20년 장기근속상을 수상하고 모범업체와 모범사원 수상도 했다.
수상자 명단...
▲경기도지사상
-홍정기 최종태  ▲연합회장상-조병주, 박종길, 김진규, 김홍희, 김창석, 전재성, 백수현, 전장수 ▲장기근속-김명구, 김수복 ▲모범업체-김행석, 장현순, 박효병, 정은채, 이호종, 조노현, 김선철, 김완수, 최문상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