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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자동차 제도 50년만에 대폭손질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3. 29.

중고자동차 온라인 거래제 도입
앞으로 자동차 검사항목이 축소되는 등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가 간소화되고 번호판 봉인제도도 폐지되며,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가 도입되는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50년 만에 대폭 손질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규제개혁과 거래시장의 신뢰도 향상, 자동차 안전체계 정비, 첨단서비스 제공 등 10개 핵심과제와 55개 연계과제로 구성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동차 환경은 양적 질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으나, 자동차 행정은 이에 미치지 못해 자동차 관련 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편 및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됐다며, 이번 개혁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혁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가 간소화된다. 차량 제작기술 발달, 자가정비 등 관리향상에도 불구하고 1998년부터 10년 넘게 검사주기 등의 변동 없이 동일하게 검사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국민불편이 발생해왔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출고 4년 후 2년마다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주기가 연장되고, 검사항목도 대폭 축소된다. 국토부는 추가적인 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첨단 검사장비를 설치해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을 중복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정기검사로 통합할 계획이다.
또 형식적인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폐지된다. 봉인제가 폐지되면 봉인훼손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태료, 번호판 교체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번호판 위·변조 행위는 차량번호 실시간 조회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를 도입해 매매업자뿐 아니라 중개업자도 매매업자의 중고차 판매 정보를 온라인상에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개혁안은 매매업자 대신 중고차의 차주가 직접 성능점검을 의뢰토록 했다. 성능점검 방식도 기초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해 차량 상태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매업자가 중고차 가격을 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전문적인 진단평가사가 중고차 가격을 산정토록 전문적인 진단평가사가 가격을 매기는 전문진단평가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자동차보험체계도 개선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은 수익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보험 특성상 이해관계인의 도덕적 해이가 많이 나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과잉수리, 허위 진료비 등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정비·보험업계 협의회를 구성해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또 보험금을 노린 가짜 입원환자 방지를 위해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입원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의료·보험업계가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7~8월 중 시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자동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신차에 적용 중인 평가항목을 충돌분야 5개 항목에서 8개로 늘려 종합 평가한 뒤 이를 차량에 부착하는 ‘안전도 라벨링제’가 도입된다.
일부 애매모호한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제기준과 조화를 맞춰 정비하고, 신기술 개발촉진, 안전도 향상 경쟁유도 등을 위해 안전기준과는 별도의 권고기준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혁안은 이와 함께 IT 등 첨단 기술화하는 자동차 기술 추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 등록 여부를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 등록 절차도 종전의 신규·변경·말소에서 이전등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비쿼터스 자동차 등록서비스가 확대된다.
자동차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된다. 자동차의 각 단계별로 주요 정보를 전산망에 입력해 이용자가 인터넷으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대국민 조회서비스는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등 이른바 ‘그린카’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이 번호판을 토대로 통행료와 주차료 감면,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통행량 감축을 위해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등이 연동되는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자동차세 등 세금 감면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토대로 개혁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폐지하고, (가칭)자동차정책기본법 및 (가칭)자동차안전법의 제정안을 마련해 올해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