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용달협회 김원해, 불법으로 이사장 당선”
“대의원선거규정 개악→송기범 탄핵 →김원해 취임 시나리오”
김원해 현 이사장이 불법으로 경기용달협회 이사장 자리를 차지했다며 김영묵 당시 선관위원장이자 이사장직무대행이 김원해 현 이사장과 공모했던 송기범 이사장의 당선, 탄핵 과정을 양심선언 형식으로 밝혔다. 다음은 김영묵 전직무대행의 양심선언이다.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 존칭 생략)
“나는 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대의원이자 김원해를 도와 송기범 이사장 탄핵에 앞장섰고 이사장 직무대행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사실 그대로를 진술한다.
나는 송기범이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즉 당선되기 전에) 이미 허위학력 기재사실을 김원해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당시 김원해는 나에게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 삼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송기범을 이용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대의원선거관리 규정 제13조(현재의 제14조) 5항에 따르면 김원해는 대의원은커녕 부이사장이나 감사 등 어떠한 직책도 맡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일단 송기범에게 사전에 부이사장 자리를 보장받고 그를 지원하여 이사장에 당선시킨 후 송기범을 설득하여 대의원선거관리 규정을 고쳐서 김원해 자신과 김원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의원에 모조리 당선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했다. 그
런 다음 송기범의 허위학력 기재사실을 문제 삼아 탄핵 시킨 후 자신이 이사장에 취임하고자 하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해는 송기범 이사장의 당선을 도우면서도 나에게 “송기범이 이사장에 당선되면 내가 3개월 이내에 내쫒을 것이다” 라고 장담했다.
송기범은 이사장에 당선되었고 김원해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한 송기범은 김원해의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본인 등 김원해 지지자들로 이사를 임명했다.
김원해는 곧바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의원선거관리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모두 개정하였고 이미 공고된 대의원선거관리 일정까지 모두 바꾸었다.
또 개정한 선거규정에 따라 자신이 선거관리위원장에 취임하고 나를 부위원장에, 이xx, 반xx, 전xx 등 선거관리위원들도 모두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임명하게 했다.
개정한 선거규정에 따라 대의원 입후보자 사전자격심사를 빙자하여 자신의 지지세력들은 대의원에 당선시키고 반대세력이나 전임 집행부 세력들은 모두 출마를 금지시켰다.
입후보자들에 대한 사전심사는 정관에도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입후보자 사전심사 과정은 김원해 선관위원장이 미리 작성한 “피선거권 제한여부심사 대상자명단” 에 포함된 사람들은 형식적인 심사 후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살생부였다.
선거관리규정 제14조제2항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김원해 지지파는 적합 판정을 내리고 반대파들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반대파들 중 운이 좋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당선 무효를 통보하여 끝까지 배제해 버렸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선거관리위원장인 김원해야말로 협회에 대해 끊임없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부적합 판정 대상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나놔 김원해 그리고 선관위원들의 암묵적인 합의로 심사조차 하지 않은 채 적합 판정을 내렸다.
사상 유례없는 편파적인 입후보자격 사전심사로 인하여 대의원회는 대부분이 김원해의 지지자들이거나 새로 지지의사를 밝힌 자들로만 구성되었다.
이사회와 대의원회까지 자신의 지지세력들로 채우자 나에게 “이제 송기범 이사장을 탄핵시킬 차례” 라고 말했다.
송기범 이사장이 당선된 지 20일 쯤 지난 때였다.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당시의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송기범의 허위학력 기재는 정관이나 선거규정 위반 사유가 아니었다.
대의원들은 불소급의 원칙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허위학력 기재가 탄핵사유가 된다는 김원해의 말을 잘 들었다.
투표 당시 대의원들의 좌석에는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었는데 투표용지에 대의원들의 좌석에 맞게 일련번호와 대의원 명부를 작성해 외견상 비밀투표 형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순서대로 투표해 실상은 공개투표였다.
누가 탄핵에 반대하고 누가 찬성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반란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내가 직무대행이었던 2010년 10월 4일 개최한 제10회 이사회에서 2010년 3월 24일자 인사발령 (부이사장 김원해를 해임하기로 한 인사발령) 을 무효로 하는 결의는 직무대행자의 범위 밖의 결의 사항으로 차기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라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김원해는 나에게 부이사장 자리를 보장하면서 “내가 곧 법이니까 상관 말고 믿고 처리하라” 고 하여 결국 김원해의 회유와 설득에 넘어가 부당한 결의를 하고 말았다.
제2호 안건인 “선거규정 개정안 적용” 안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미 무효로 판결받은 대의원 선거규정 상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그대로 이사장 선거에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법원에서 무효라고 했는데 이 규정을 다시 적용해 이사장 선거를 치루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니냐” 라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김원해는 “그런 것 다 무시하고 치룰테니 통과시켜라,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해 부당한 줄 알면서 이사회 결의로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대의원 선거, 이사장 선거 후 협회 회원들로부터 끊임없이 개정한 선거관리규정의 무효(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의결한 이사회 의결의 무효) 와 선거 무효 및 재선거 실시 민원 요구가 빗발치듯 이어졌다.
이에 협회 감사들도 협회 회원들의 민원에 따라 직권으로 감사에 착수하여 본인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당한 선거개입 사실을 적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권고까지 했다.
경위야 어떻든 나는 이사장 직무대행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책임 있는 대의원 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행동으로 협회에 혼란을 안긴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는 김원해와 공모하여 부당한 대의원 입후보 자격심사라는 전대미문의 불법선거를 자행한 결과 협회 회원들의 신성한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침탈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협회의 정상화와 부당한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상의 내용은 모두 직접 경험한 사실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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