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단속으로 화물운송질서 확립해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화물운송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010년 하반기 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하여, 총 14,87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8.2%, ’10년 상반기 대비 37.6% 증가한 것이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 미취득/자격증 불법 대여 등 종사자격 위반 195건(1.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160건(1.1%),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 143건(1.0%) 등이며, 밤샘 주차(13,433건)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4,129건(95%)단속되었다.
그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44건, 종사자격위반 64건, 무허가영업 7건 등 220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22건은 허가취소, 216건은 사업정지 등 조치하였다.
*자가용 유상운송 법규위반은 총 16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44건이 특별 형사고발을 당했다.
또한,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52건은 과태료(38백만원), 밤샘주차 등 5,297건은 과징금(713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1,192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4,664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다.
국토해양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년 6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송&물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용달협, 직원 생존권 파업은 무급 (0) | 2011.01.31 |
---|---|
특송물품 부정확한 수입신고가 문제 (0) | 2011.01.18 |
경기용달협회, 직원전원 파업 중 (0) | 2011.01.18 |
설 명절 맞아 공제금 신속 지급 (0) | 2011.01.18 |
환대서비스개선 출발! (0) | 2010.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