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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2010년 하반기 화물차 불법운송 14,871건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1. 18.

지속적인 단속으로 화물운송질서 확립해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화물운송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010년 하반기 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하여, 총 14,87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8.2%, ’10년 상반기 대비 37.6% 증가한 것이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 미취득/자격증 불법 대여 등 종사자격 위반 195건(1.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160건(1.1%),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 143건(1.0%) 등이며, 밤샘 주차(13,433건)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4,129건(95%)단속되었다.
 그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44건, 종사자격위반 64건, 무허가영업 7건 등 220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22건은 허가취소, 216건은 사업정지 등 조치하였다.

 

*자가용 유상운송 법규위반은 총 16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44건이 특별 형사고발을 당했다.

 

또한,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52건은 과태료(38백만원), 밤샘주차 등 5,297건은 과징금(713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1,192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4,664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다.
국토해양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년 6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