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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특송물품 부정확한 수입신고가 문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1. 18.

부정신고사례, 불법물품 반입동향 분석
2010년도 특송 및 우편물의 간이한 수입통관절차를 악용하여 일반물품에 은밀히 숨겨 밀반입하려던 마약류, 위조화폐(채권), 위해식품, 총포도검류 등 불법물품 119,607건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대비 161% 증가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와 같이 불법물품이 특송 및 우편물을 통하여 끊이지 않고 밀반입되는 이유는, 수취인의 통관편의를 위해 소량화물에 적용되는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송물품은 일반 수입화물과는 달리 물품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세관 통관단계에서 신속통관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데, 미화 $100 이하의 소액물품은 정식수입절차를 생략하고, 특송업체에서 반입물품의 내역을 간단하게 기재한 '통관목록'만을 제출(수입신고에 갈음) 받고 있다.

그런데, 특송업체에서 이 '통관목록'을 허위로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불법물품을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송업체 A사는 소고기 육포를 국내 반입하면서 품명을 코트(Coats)로 신고하였고, B사는 미화 10만불 상당의 LED 모듈을 국내 반입하면서 간이신고 기준인 미화 100불로 신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그 자체로도 위법이지만, 세관의 감시단속상 위험정보분석에 영향을 주고, 다른 불법물품의 단속에도 차질을 주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향후 이러한 불법물품의 반입차단을 위해 '통관목록'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는 성실업체와 그렇지 않은 불성실업체를 차등관리할 방침이다.
성실업체에 대하여는 검사율 하향조정, 목록통관 비율 확대, 과태료 감면율 상향조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불성실업체에 대하여는 검사율 상향조정, 정식수입신고 비율 확대, 과태료 감면혜택 미부여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송업체 스스로 불법물품에 대한 자체검사(Screen)능력을 향상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 이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