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상생 합의 도출 시험대에
용달협회 한 임원은 “김원해 이사장이 등장하면서 우려했던 일이 기어이 터졌다” 고 했다.
경기용달협회 본부와 9개 지부 모든 직원들이 협회 일손을 놓고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경기용달협회 노사가 “고용 보장과 정리해고 시 합의” 라는 사안을 놓고 3차례에 걸쳐 쟁의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를 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들어갔다.
1월 10일 마지막 쟁의조정 회의가 결렬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했다.
김원해 이사장은 고용보장과 정리해고에 대해 ‘협의’ 라면 수락하겠다고 했으나 노측은 ‘합의’가 아니면 수락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해 결렬됐다.
사측은 “경영권과 인사권에 대해서는 절대로 합의해 줄 수 없다” 라고 한 반면 노측은 “마음대로 전직 또는 해고 당하는 것에 대해 ‘협의’로는 대항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 라며 거부했다. 이후는 각자 자기 길을 가는 일만 남은 것이다.
김원해 이사장은 지난 해 12월 16일 개정한 정관이 경기도의 승인을 받으면 직원들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할 태세다. 이에 대해 노측은 조합원 23명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물은 결과 23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파업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11일 낮 12시부터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회의실에 모여 오후 3시 총파업 출정식을 했다. 이날부터 용달협회 사무실은 업무가 마비되었다
김원해 이사장은 “협회발전을 위해 언젠가는 꼭 겪어야 할 일이라며 지부장들과 대의원들이 적극 지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컴퓨터에 해박한 회원들이 문제를 해결해 1주일 이내에 업무를 정상화할 테니 불편하더라도 참아달라고 말했다.
인근 협회에서 업무처리에 대해 실무 지원을 받고 있다. 경력증명, 대폐차증명, 주소 이전 등 긴급한 업무 처리가 마비되면서 회원들의 불만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직원들의 파업사태를 계기로 임원 내부에서 갈등이 일부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도 전역에서 1개 본부와 9개 지부에 소속된 직원들이 다 합해야 23명밖에 안되는데 이 직원들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해 파업사태까지 왔는데 2만여 회원들을 위해 하겠다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는가 라고 의문을 던진 것이다.
공제사업단 4개 지사는 경기도의 정관 개정 승인을 받지 않아 추진 자체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벌써 지사장을 임명해 년간 5520여만원이라는 경비부터 지출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대의원과 이사회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 임원의 말에 따르면 김원해씨는 협회를 수차 음해한 사실로 인해 기존의 대의원선거규정에 묶여 임원 피선출권이 제한된 상태이었는데 2010년 2월 1일 긴급이사회에 참석 자격도 없이 참석해 당시 송기범 이사장과 이사장단석에 동석한 점, 또 그 날 대의원선거 규정을 자신이 급조한 규정으로 개정해 부이사장에 임명되자 당시 구성되어 있던 대의원선거관리위원들을 무시하고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급조해 자신이 선관위원장에 앉아 각종 편법 선거로 현재의 대의원과 이사회 구성을 주도한 점 등을 불법으로 지적했다.
이 부분은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당시 김원해 씨가 개정한 대의원선거규정은 화해조서를 통해 수원지방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후 김원해 씨는 당시 송기범 이사장을 탄핵하려다 송기범 이사장으로부터 부이사장직에서 해임되었는데 법원에 부이사장 해임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다시 항고했다가 항고를 취하했다.
법원의 판결로 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송기범 이사장을 탄핵한 뒤 김영묵 직무대행체제가 들어섰다. 김영묵 직무대행은 곧바로 김원해 씨의 항고 취하에 대해 부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부동의서” 란 김원해씨가 항고를 취하했지만 협회는 이를 받아 주지 않고 김원해 씨의 부이사장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이 본안소송으로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법적인 조처다. 법원에 계류 중인 김원해 씨가 다시 부이사장에 나서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김원해 씨는 김영묵 직무대행 체제 이사회에서 다시 부이사장으로 나섰다. 당시 직무대행이었던 김영묵씨는 “김원해 씨를 부이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결의에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의사표명을 하고 “이후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는 이사들이 책임져야 할 것” 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이후 김원해씨는 대의원총회를 열어 보궐이사장에 당선되었다.
“김원해 씨의 등장으로 경기용달협회는 고소 고발 등 각종 소송으로 얼룩졌고 지금도 소송 중” 이라고 한 임원은 귀뜸했다.
한편, 파업을 하고 있는 경기용달협회의 이후 진행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장순남 조사관은 “노사 합의 하에 사후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고 말했다.
작년의 경우 11건의 쟁의조정 결렬 후 단 1건 만이 사후 조정 신청을 했으며 “대부분 노사 자율적 교섭을 통해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고 말했다.
경기용달협회가 노사 자율적 교섭을 통해 상생의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지 회원을 볼모로 한 무한 대립을 계속해 갈지 시험대에 올라 있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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