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토부, 관련 법률, 령,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택시 승객보호 대책에 따라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자에 대한 택시운전 제한 등을 강화하고,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최근 국토부가 입법예고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자로부터 여객의 안전 보호와 여객운송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했다.
그 동안 무능력자, 범죄경력자 및 공제조합 운영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를 공제조합 운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또한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제조합 운영위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공제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자, 공제조합 임/직원으로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자는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 참여를 배제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에 따르면 「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2010년 3월)에 따라 부적격 운수종사자를 고용한 자와 운수종사자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택시 승객보호 대책」(2010년 5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운전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케하는 일명 도급택시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도급택시운행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했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운전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케하는 일명 도급택시가 살인,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했다. 도급택시를 운행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 감차처분토록 했다.
불법 운행 도급택시로부터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현행 사업일부정지 10일~30일을 1차위반시 사업일부정지 90일, 2차 위반시 감차처분토록하고,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시행규칙 입법예고에서는 「택시 승객보호 대책」(2010년 5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운전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케하는 일명 도급택시운행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고속철도역/국제공항 등 지역거점 교통시설 소재 지역의 택시사업구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지 확보기준 완화 등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일명 도급택시를 「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제공의 대가로 일정금액을 받으며 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차량을 운행?영업토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취하는 형태의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했다.
'운송&물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물차 차고지 확보 등 화물운송 규제완화 (0) | 2010.07.19 |
---|---|
불친절 운전기사 교육 강화된다 (0) | 2010.07.19 |
버스·날씨 등 공공정보 민간에 무료 개방 (0) | 2010.07.07 |
서울에서 경기도ㆍ인천 버스정보를 한눈에! (0) | 2010.07.07 |
인천시, 연평해역 내에 불법어구 강제철거 (0) | 2010.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