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금어기를 맞아 서해특정해역 단속강화
인천시 대표 수산물인 꽃게 금어기간이 연안어장은 6.16~8.15일까지 덕적 서방특정해역 및 서해5도서(백령?대청?연평도) 어장은 7월 1일 ~ 8월 31일까지로 되어있다.
인천시는 연안어장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선에 대하여 꽃게 금어기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꽃게 주어장인 덕적서방 특정해역 및 연평어장내 불법어구 철거를 위하여농림수산식품부 위탁을 받은 한국어촌어항협회 및 인천광역시의 협조 지원으로 사업비 3억원을 들여 7월1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민간업체의 어장 정화선을 이용 대대적인 불법어구 철거작업을 할 계획에 있다.
인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덕적서방 특정해역 및 연평어장내에 2중이상 자망 사용시기가 종료 후 미철거된 어구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 계획으로 어업인들이 설치한 각종 어구(어망, 닻, 주대 등)를 6월 30일 조업이 종료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량수거 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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