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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버스·날씨 등 공공정보 민간에 무료 개방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7. 7.

스마트폰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이용 가능
공공정보를 활용한 스마트폰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모바일 앱 개발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공공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제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교통, 기상, 관광 등 공공정보 수요는 폭증하는데 비해 공공정보 제공절차·방법은 명확치 않아 민간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행안부의 지침에는 버스, 날씨 등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민간에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정보와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한 정보 중 권리자로부터 타인 제공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
지침은 또 앱 개발자나 관련 기업이 공공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실비의 범위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실시간 버스운행 정보와 같이 이미 공표된 정보는 명시된 저작권 등 권리관계에 따라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신청 없이 활용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 전송속도 저하 등 기관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제공을 차단하지 못하게 했다.
행안부는 이밖에도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달 10일 유가정보, 취업정보, 법령정보 등 350여종의 공공정보 목록을 국가지식포털(www.knowledge.go.kr)을 통해 공개했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국민이 편리하게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 이용신청접수, 보유기관 연계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www.pisc.or.kr, T.1566-0025)를 개소해 운영중이다.
문화부 등과 공동으로 공공정보를 활용한 ‘제1회 대한민국 앱 공모전’도 9월 1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통해 앞으로 민간에서 다양한 공공정보를 보다 더 편리하게 활용함으로써 앱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