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 불친절 운수종사자 및 법규위반자 등에 대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강화되고, 장기 무사고 근속자, 모범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개선계획」을 각 시·도에 시달하고 ‘11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현재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버스, 택시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도 여건에 따라 교통연수원 및 조합 등에서 연 1회, 4~8시간씩 시행중이나, 전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교육대상에 따른 차등화, 내실화 및 교육 방법 다양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계획에서는 불친절 운수종사자와 모범적인 운수종사자를 구분하여 보수교육을 차등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수교육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불친절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회수 또는 교육시간을 일반운수종사자 보수 교육보다 2배 범위이내(연 1회 또는 4시간 → 연 2회 또는 8시간)에서 강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면에 5년 이상 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격년으로 시행하고, 10년 이상 무사고 운수종사자 및 모범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생업에 바쁜 운수종사자들의 집합대면 교육으로 인한 시간·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이버 교육, 직장방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도 강구토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아직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 및 의식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상태이며, 이번 대책이 우리나라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및 의식 수준이 G20 정상회의 개최 등 높아지는 국가위상에 걸맞는 선진수준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조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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