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앞으로 1.5톤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인장하는 주차시설 등을 차고지로 인정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으로 완화되게 된다.
또한, 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미가입 기간별로 차등 부과하고, 1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매 3년마다 허가받은 사항의 유지 여부를 신고토록 하던 것을 면제토록 하는 한편, 화물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위·수탁(지입) 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시 위·수탁 차주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하고,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이고 총 중량이 10톤 미만이어서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화물차가 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함에 따라 총 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경우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7월 6일 ~7월 26일)중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02-2110-8527, Fax 02-504-9086)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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