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미착용 출발 땐 운전자에 과태료
앞으로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은 탑승이 거절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발생한 강원 삼척시 시외버스와 지난해 말 경북 경주시 전세버스 추락사고 때 대부분의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던 점에 주목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객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거나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출발하면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고, 운송사업자는 안전띠가 파손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안전띠 관련 교육 미실시 등 운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2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도로교통법위반) 처분을 해 왔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하반기에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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