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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울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6. 14.

화물 운송시장 투명화 · 선진화 촉진
화물운송 시장의 투명화 및 선진화 촉진을 위해 화물운송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지난 6월 7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1개월간 관내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를 대상으로 시 및 구·군별 단속반을 편성해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 중 ▲다단계 위반행위 등 민원 다수 유발업체 ▲최근 사업실적이 없는 업체 ▲운송차량 양도·양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주선­주선업체'간 불법 주선행위 ▲'운송­운송업체'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운송하거나 주선하는 행위 ▲화물운송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기타 운송 및 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를 울산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09년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결과 과징금 부과 24건(335만원), 사업정지 2건, 허가취소 1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 울산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