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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현행유지 결정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1. 4.

2010년 10/110, 2013년까지 9/109로 시행

기획재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110에서 1013년까지 6/106으로 점차적으로 축소 적용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2010년은 10/110의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가 밝혔다.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에 따르면 제285회 국회에서 본 개정법(안) 심의 기구인 조세소위원회에서 본 법(안) 개정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받아드려 2010년 1년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2013년까지 3년간은 9/109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국매매연합회는, 지난 4월29일 제282회 국회(임시)에서 의원입법으로 확정하여 2009년 5월13일 공표와 동시에 시행된 동 법안이 4개월여 만에 재 부과를 한다는 것은 영세한 중고자동차사업자와 국민을 또 다시 우롱하는 처사라며 동 법 재개정 철회를 전국 1만명 결사반대 서명부 발행(2009년10월10일) 및 전국 규모 철회규탄대회 계획 등을 수차례에 걸쳐 강력히 요청한바 있다.
이에 대해 신동재 연합회장은 “전국의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와 종사원의 의지를 모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중고자동차매매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할 것”을 다짐했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