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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렌터카, 계약해지 쉬워진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1. 4.

표준약관 제정…업계에 적극권장
자동차대여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제정하여 보급한다고 구랍21일 밝혔다.
렌터카 계약의 체결·해지 및 렌터카의 이용·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소비자피해분쟁을 예방하고 렌터카가 범죄 등에 이용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표준약관 제정이 필요하다.
표준약관에는 고객이 잔여기간요금의 10%만 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음주·약물중독인 고객 등은 렌터카 사용이 제한받을 수 있고 일정기간 렌터카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
이번 표준약관은 ‘09년 6월11일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가 심사청구한 표준약관안을 토대로 국토해양부·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정된 것이다.
이번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의 제정·보급을 통해 렌터카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수리비용, 사고발생시의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청구인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 등에 대한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표준약관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에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통보하여 사업자 등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협조요청 예정이다.
/ 신원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