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 및 대물사고 발생시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현행 할증기준금액(50만원)이 20년 동안 변경되지 않았고,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료 할증을 우려하여 자비 처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소비자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가 지난 11일 밝혔다.
현행 할증기준에 따르면, 경미한 사고(50만원 미만의 자차·대물사고)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할증 보험료를 부담시키지 않고 있으나, 최근 고급차량의 증가, 부품비와 공임의 상승으로 단순 접촉사고의 경우에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할증기준금액의 인상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할증기준금액(50만원)을 단순히 상향조정할 경우 일부 사고 운전자들은 할증보험료 미부과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대다수 무사고 운전자(약 11백만명)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과잉·허위수리 등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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