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D기계장치 부착 운행기록 전송해야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 자가용운전자에 대해 자차·자손보험료의 일부를 할인해주고 있는 현행 자동차보험상품을 전면 개선한다고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요일제 자동차보험”이 약정요일에 발생한 자손·자차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인혜택(2.7%)도 적어 요일제 참여자의 호응도가 낮고, 차량운행량 감소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범위를 현행 자손·자차담보에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률도 자손·자차담보 보험료의 2.7%에서 전체담보 보험료의 약 8.7% 수준(회사별 상이)으로 할인 폭을 크게 확대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계약 만기일까지 청약시에 정한 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는 후 할인방식을 도입한다.
교통량이 집중되는 일부 혼잡도로(서울시 14지역, 대구시 34지역, 경기도 7지역)에만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RFID(전자태그)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차량의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D 등)를 보험기간 동안 차량에 부착하고, 보험계약 만기시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OBD 기계장치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인증기준을 통과한 제품만을 사용할 예정이다.
OBD기계장치 인증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내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인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앞으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보험소비자의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10~30%)과 자동차세(5%)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승용차요일제 미참여자의 가입률이 증가하여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추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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