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체계, 환자 권익보호 등 개선안 마련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별 진료수가 차이, 심사,평가체계 이원화 등으로 발생하는 허위, 부당청구, 국가적 의료재정 낭비 관련 근절대책이 추진된다.
또한, 환자 권익보호 차원의 후유장애 최소화, 직업복귀 향상을 위한 산재, 교통사고 환자의 재활관련 진료수가를 개발하고, 재활치료 및 직업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재활전문시설 확대 및 재활전문기관 인증제도 도입 등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권고했다. 일부 요양기관에서 보험별 진료수가 종별가산율 차이를 악용하여 과잉진료를 유도하거나 허위 부당청구를 하는 등 실태 조사 결과 서울소재 ○○병원장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 66명에게 입원을 권유, 장기 입원한 것으로 위조하여 4억원 보험금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으로 ▲ 허위 부당청구 등 요양기관 도덕적 해이가 감소하고 ▲ 심사 평가업무 효율성 극대화, 행정력 낭비요인이 제거되며 ▲ 산재 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치료 재활 서비스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 최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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